
고용산재가입증명서란. 사업주 및 법인사업자 등. 특히 건설업 계열의 사업장에서 업무를 보시거나 관련 업무의 대표자라면 한 번쯤은 꼭 들었던 고용산재가입증서란 무엇일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마지막에는 발급하는 방법을 간략이 소개하겠습니다. 발주처에서 공고가 된 공사의 입찰 후 낙찰을 받게 된 후 시공을 하기 전 계약을 하고 착공계라는 서류를 먼저 해당 기관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에서 관리번호를 생성한 뒤 관련 공사에 대한 사업개시정보를 입력하여 가입증명원을 착공계에 포함시켜 제출하여야 합니다. 꾸준히 발급을 하시던 분이라면 아주 손쉽게 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나 간간히 하거나 처음 하는 분들이라면 헷갈릴 법한 용어들로 페이지는 우리에게 혼란을 주기도 합니다. 고용산재..
건설공무의 이해
2023. 10. 5. 1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