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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개인사업자란 무엇일까?

 오늘 포스팅의 주요 이야기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및 발급 시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전자세금계산서가 필요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란 개인적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보다 자세히 이야기하자면 '개인사업자'란 등록된 대표자가 경영의 모든 책임을 지는 사업자를 이야기합니다. 해당 사업장은 완전한 법인격이 없으므로 소유와 경영이 소유자에게 종학 하는 형태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대한민국에서 사업자등록증을 통하여 등록번호를 부여받고 사업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등록증에는 인적 사항과 사업장 현황 등의 내용이 기재되며, 사업자 현황은 업종, 종목으로 표기됩니다. 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통신판매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을 근로자가 아닌 사업의 주체라면 등록 후 사업을 개시해야 합니다.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에 앞서 전자세금계산서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물품 등을 판매할 시 물품 등을 구매하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다는 거래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전자문서입니다. 이는 상호 간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다는 거래사실을 증명하는 용도입니다.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에는 사업자 번호와 성명,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단,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무 자체가 없으므로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럼 교부를 해야 하시는 분들이 보셔야 할 내용에 대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보편적으로 홈택스라는 사이트를 이용하여 발급하게 됩니다. 당연히 사업장 및 사업자의 이름으로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및 금융인증서 등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인증수단이 마련되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로그인 후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전자(세금)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항목에 마우스 커서를 올리면 가장 상단의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을 누르면 다시 세부 항목이 나옵니다. 이 중 전자(세금) 계산서 건별발급을 클릭합니다. 클릭하시면 해당 포스팅의 대표이미지와 같은 입력창이 보이고 항목별로 틀리지 않게 잘 입력 후 발급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필요한 것.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전자세금 계산서를 홈택스에서 발급하시려고 하는데 인증서로 로그인을 했음에도 발급 시 인증서가 안보이시는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전자세금용 공동인증서'라는 것입니다. 해당 인증서는 사용 중인 주거래은행 인터넷 뱅킹 사이트 인증센터에서 수수료 4,400원에 발급이 가능하십니다. 단, 무조건 발급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은행에 최초 직접 방문하여 기업인터넷뱅킹을 가입하셔야 하며, 대표자 본인 방문 시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원본이 필요하오니 반드시 방문 전 필요서류에 대해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이 인증서가 필요한 이유는 개인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했어도 공동인증서의 용도가 (개인)으로 되어있다면 로그인 용도이기 때문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용도인 (금융)이라는 표시가 된 인증수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놓치고 계산서 발행을 한다면 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첫 번째이고 과세 사업자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하시다면 반드시 은행에 해당 업무에 대한 문의를 꼭 해보시고 홈택스에도 126번을 통하여 정확한 상담 후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