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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직을 한지도 3년 차에 접어들었다. 주먹구구식으로 발주처에서 나오는 공사건으로 사무일을 보는 공무부. 나는 그곳에 속해 있다. 콜센터 팀장이 공무부 부장의 자리에서 일을 하게 된 것은 분명히 이상한 일이다. 이제 더 이상의 이직은 없다고 생각하고 일을 하고 있지만 모자란 지식을 어디서 채울까 하는 고민의 늪은 늘 항상 나를 괴롭힌다. 공무카페에 가입되어 있긴 하지만 그마저도 뭘 알아야 검색을 하고 등급이 올라가야 마음껏 볼 수 있으며, 도움을 받는 사람이기보단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기에 내가 갖고 있는 이 답답함을 해소해야 했다. 

 그렇게 찾은 것이 [건설공무 길라잡이] 책이다. 2010년대의 내용이라 기본적인 것을 숙지하기에 좋고, 변경된 부분은 찾아가는 재미를 느낄 수 있다. 공부하는 것을 정리하고 필요한 내용을 블로그에 다시 작성함으로써 나 역시도 업무 중에 필요한 부분을 찾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며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건설공무의 이해 공무란 무엇일까?

 건설공무의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식들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공무란 허가·신고 업무를 하는 일이라고 보면 된다.  

 신청, 요청, 통보, 제출, 보고, 조정, 조치, 연장, 변경, 청구, 납부, 지급, 확인, 예치, 계약, 해지, 정산, 타절, 작성, 처리, 비치, 선임, 의뢰, 집행, 관리등으로 다양하고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는 것이 공무라고 볼 수 있다. 

 때문에 건설공무는 건설업종의 '꽃'이라고도 불린다. 

건설공무는 특히 관련 법령등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다. 법령은 상시적으로 개편될 수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공무에 관련하여 공부하는 책이 있다 하더라도 해당 연도에 맞는 것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관련 법령을 알고 있음에 있어 관공서, 발주자, 건설사업관리자(감리) 등과 소통을 하기 위하여 시공사 기술자들 또한 관련법령을 알고 있어야 한다. 

 

건설공무길라잡이관련바로가기

 

공무 업무에 알아두면 좋은 내용.

공무 업무에 알아두면 좋은 내용으로 앞서 이야기한 관련 법령이 있다. 

 

  • 건설기술진흥법 ▶ 건진법
  • 건설산업기본법 ▶ 건산법
  •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 하도급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국가계약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계약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도정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국토계획법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 산집법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민투법
  • 집합건물의 소유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집합건물법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 ▶ 건고법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 보험료징수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 기간제법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에 따를 계획·관리 및 조정에 관한 지침 ▶ 건산법 제29 조지침
  • 산업안전보건법 ▶ 산안법
  •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시특법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건폐법
  •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 수질법
  • 공유수면관리 및 매린에 관한 법률 ▶ 공유수면법
  • 산립자원의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산림자원법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개특법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지적법
  •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실내공기질관리법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장사법
  •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 하도급지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산재법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근퇴법
  •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 6 장선금·대가 지급요령 ▶ 지자체 선금·대가지급요령
  •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 7장 공동계약운영요령 ▶ 지자제공동계약운영요령
  •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 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 지자체 공사계약일반조건

법률 이외에는 정부기관 등의 명칭 또한 약칭으로도 알고 있어야 한다. 

  • 국토교통부 ▶ 국토부
  • 안전행정부 ▶ 안행부
  • 문화체육관광부 ▶ 문체부
  • 방위사업청 ▶ 방사청
  • 지방자치단체 ▶ 지자체
  • 기획재정부 ▶ 기재부
  • 해양수산부 ▶ 해수부
  •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행복청
  •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부
  • 고용노동부 ▶ 고용부
  • 소방방재청 ▶ 방재청
  •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위

착공계 제출 관련 내용.

 착공계 제출 관련 내용을 보기에 있어 착공계 제출은 발주청으로부터 시공자에게로 건설공사가 인계됨을 문서화한 것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하며, 착공계를 제출함으로써 현장 인수의 근거가 됨을 알아야 한다. 

 착공계는 현장의 관리책임이 시공자에게 있음을 문서로 증명하는 것이다. 

 건설사업관리단(감리단)이 있을 경우 착공계는 사업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없을 경우 발주처 공사감독에게 제출해야 한다. 

 모든 공사의 설계 자료에 시방서가 있으니 시방서를 참고하여 진행하여야 하고, 발주처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상이할 수 있다. 

 사업단 서류 제출 시 공문을 제외한 서류는 3부, 발주처는 2부이며, 기본적인 것은 아래와 같다.

시공 및 착공계 제출 전 관련 감독 또는 사업관리단에 제출할 서류에 대한 체크는 필수로 해보자.

 

  • 공문(1부) 
  • 착공계
  • 고용보험가입증명원(공사명-해당공사계약명)
  • 4대 보험가입증명원
  • 예정공정표
  • 창공내역서
  • 현장대리인계
  • 현장대리인수첩사본
  • 현장대리인경력증명서(기술인협회)
  • 현장대리인재직증명서
  • 안전관리비사용계획서
  • 환경보전비사용계획서
  • 직접시공계획서/내역서(한 달 이내제출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