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건설공무의 이해, 노무 관련 보험업무.

 지난 1편에서는 착공계 제출 관련 및 법령에 대해 다루어 보았다. 오늘은 현재의 나도 자주 하지 않으면 쉽게 까먹을 수 있는 노무 관련 업무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노무관련 업무란 고용·산재보험 및 건강, 연금보험 등의 일괄적용 보험관계 성립신고 및 사업개시신고를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각 보험 별 인터넷 접수 페이지가 있으며, 국민연금 EDI의 경우 크롬에서 열어야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다. 

 

 

고용산재토털서비스바로가기

 

 

국민건강보험 EDI바로가기

 

 

4대 보험정보연계센터바로가기

 

 

국민연금 EDI바로가기

 

 

 

고용 · 산재보험 업무.

 고용 · 산재보험 업무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지역본부) 또는 고용 · 산재보험 토털서비스에서 고용·산재 일괄적용 보험관계 성립신고 및 사업개시신고를 보험관계가 성립된 날(사업개시일)부터 14일 이내로 신고해야 한다. 

 업무 담당자가 있다면 신고 시 고용 · 산재보험 대리인 신고 또한 함께한다. 고용센터로 고용관리책임자 지정신고를 근로내역확인서 제출 시 신고해야 하며, 건설고용보험카드 및 리더기 발급신청 필요시 고용센터가 관련기관이다.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신청은 매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이다. 고용보험 하수급인 내역신고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한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는 공사의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건설근로자 공제회 관할지부(EDI) 신고한다. 

근거 법령으로는 아래와 같으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도 확인가능하다. 

 

관련법령 ▶ 1) 보험료징수법 제8조, 제9조, 제11조 제2항, 제3항

                    2)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3)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8조

 

근거법령.

제8조(사업의 일괄적용) ① 제5조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험의 당연가입자인 사업주가 하는 각각의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그 사업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 

 1. 사업주가 동일인일 것

 2. 각각의 사업은 기간이 정하여져 있을 것

 3.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②제1항에 따른 일괄적용받는 사업주 외의 사업주가 제1항 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산재보험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종류가 같은 경우로 한정한다)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공단의 승을 일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공단이 그 사업의 사업주로부터 일괄적용관계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날부터 일괄적용을 받는다. 이 경우 일괄적용관계가 제3항에 따라 해지되지 아니하면 그 사업주는 그 보험연도 이후의 보험연도에도 계속 그 사업 전부에 대하여 일괄적용을 받는다. <개정 2010.6. 4., 2021. 1. 26.>

 ③ 제2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주가 그 일괄적용관계를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일괄적용관계 해지의 효력은 다음 보험연도의 호험관계부터 발생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제1항 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일괄적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하며, 사업주가 그 일괄적용관계를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12.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8조 외에도 관련법령에 나와있는 법령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바로가기

 

건강보험, 국민연금 관련업무

 건강보험, 국민연금 관련업무는 건설현장에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건설현장별 사업장 적용신고를 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관련법령은 아래와 같다.

 1) 국민연금법 제8조

 2)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3)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호 서식

 4)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5)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호 서식

 6) 건설현장의 건강보험 실무안내(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

 7) 알기 쉬운 국민연금 사업장 실무안내(국민연금공단)

 

적용기준으로는 건설현장별 사업장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장 적용 단위를 본사 및 일반근로자와 구분하여, 건설현장의 건설일용직만을 대상으로 사업장 분리적용하여야 한다. 원수급인, 하도급 사업장별 건설일용직을 별도 고용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 현장 단위로 사업장을 분리적용시킨다. 

 대부분의 공사는 사회보험 사후정산 제도를 포함시키고 있을 수 있다. 사후정산 제도란 건설업체가 건설일용직에 대한 사회보험료 납부영수증을 발주기관에 제출하면, 예정가격에 별도로 계상된 보험료 범위 내에서 기성금 지급 시 당해 금액을 지급하고 공사 완료 후 최종 정산하는 제도이다. 때문에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확인서를 계약시 발주처에 제출하였다면 준공 이후 정산시 노무청구가 가능하다하면 관련 서류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노무비 서류.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노무비 서류가 있으나, 보통은 사업개시번호가 표시 된 고용산재 가입 및 완납증명서, 4대보험가입및 완납증명서, 지급내역서, 노무비지급명세서, 노무비지급대장, 이체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을 요하니 관련 업무에 참고 바란다. 

 

건설공무의 이해, 공무의 개념, 착공계 제출 관련 바로가기.
 

건설공무의 이해, 공무의 개념, 착공계 제출

이직을 한지도 3년 차에 접어들었다. 주먹구구식으로 발주처에서 나오는 공사건으로 사무일을 보는 공무부. 나는 그곳에 속해 있다. 콜센터 팀장이 공무부 부장의 자리에서 일을 하게 된 것은

verynewlif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