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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는 환경파괴로 인하여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산업화로 인한 환경파괴는 지난 십수 년 간 사회 한 측에서 대두되어 왔고, 심화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각 국가들은 재사용에너지 및 근원의 일부들을 해결하고자 많은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1회 용품을 줄이는 방법을 제도 안에서 그 문제풀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상생활에 가까이 있던 1회 용품이 줄거나 사용제한이 걸렸을 때의 파급에 대한 부분에 처리는 아직 미숙한 것 같습니다. 1회 용품에 관련한 제도 아래에서 확인하겠습니다. 

1회 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1회 용품 사용 줄이기 제도의 배경은 1인가구 증가로 인한 배달 및 소규모 구매의 증가와 함께 커피 문화 확산으로 1회용 컵, 봉투, 접시, 용기 등의 사용량이 증가하는 것에 있습니다. 1회 용품은 말 그대로 재사용 없이 1회의 한정적인 소비 후 폐기 되는 것인데 보통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 이것을 폐기하는 것에도 폐기물처리 비용이라는 것이 발생하게 됩니다. 한 사람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큰 영향이 없겠지만 다량의 발생이 문제인 것입니다. 또한 지정된 장소에 깨끗하게 버려지면 다행이겠지만 막무가내로 버려지며 환경에 영향을 주고, 음식물 등이 묻어 있는 상태로 버려지니 처치의 곤란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생산과 폐기에서 모두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되며, 경제와 환경에 복합적인 문제로 작용되고 있던 것입니다. 때문에 정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회 용품 사용 억제제도를 운영하게 됩니다. 이 제도는 1회용 컵 75% 감소, 제과점등 1회용 비닐봉지 84% 감소라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때문인지 대상은 확대되게 됩니다. 2022년 11월 24일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우산 비닐이 추가되었습니다.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응원용품의 무상제공금지에서 사용금지로 강화시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누리집의 '1회 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의 안내서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정책확인바로가기

 

종이빨대 생산시설 및 사용처 불똥.

 경제와 환경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나 관련한 규제와 이전의 정책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곳도 생겼습니다. 현재는 금지조치를 철회한 상황이나 이전 환경규제를 명목으로 플라스틱 빨대의 사용을 금지시키며, 각광을 받게 한 것이 종이빨대였습니다. 하지만 규제가 강화되며 종이로 만들어진 1회 용품들도 사용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금지초치가 풀렸다는 것이 사실 사용허가의 수준이 아닌 계도기간의 무기한 연장인 것입니다. 이런 타격은 생산시설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인구의 노령화가 진행되는 만큼 대다수의 소규모 음식점들이나 노포들은 노인들이 운영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또한 대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매장의 수익구조상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활동량을 최소화시키어 장사에 집중해야 함에 종이컵등을 사용해 왔는데 정부의 조치가 그들의 발목을 붙잡게 된 것입니다. 상인들은 너도나도 종이컵을 사용 못하게 하면 힘에 부친다는 힘겨움을 토하고 있는 상황이라 합니다. 분명 경제와 환경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며, 규제입니다. 하지만 실제 사용하고 있는 곳에 상황까지 고려한 정책으로 대체가능한 항목이 나오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1회 용품 대신 뭘 사용해야 될까

 이러한 규제에는 생산시설과 사용처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경각심 및 생활 태도도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번거롭지만 텀블러와 같은 개인위생물품 및 재사용물품을 소지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처음은 괴롭고 귀찮을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행동들에는 나비효과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11월 16일 수능 당일인 오늘 매년 있던 수능날의 추위도 없이 비가 오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던 환경파괴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닐지 우려됩니다. 모든 것은 눈에 바로 보이기 전까지 반응하기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편한 것이 제일 좋긴 하지만 과연 그 편안함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편안함 이후에 찾아올 리스크는 없는지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