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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란 무엇일까.
우리는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자라 한 성인이 되면 사회에 나가 세상의 한 축이 됩니다. 축복 속에 태어나 많은 사랑을 받고 성인이 되어 한 인격체로서 다른 인격체를 만나고 여러 일들을 겪게 됩니다. 많은 방향성이 제시되고 그중 하나가 결혼이라는 방향일 것입니다. 배우자가 될 사람과 행복한 앞날을 계획하며, 인생의 반려자와 자녀를 슬하에 두고 감히 행복할 수 없다고 상상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회적인 요인과 더불어 여러 요인들이 내 인생에 간섭, 간여하는 내용이 많다 보면 다른 판단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또한 금전적인 문제와 함께 내가 몰랐던 배우자의 모습이나 현실에 동반되는 많은 어려움들이 행복이란 것을 앗아가기도 합니다. 결혼이 인생의 끝자락에 무조건적인 행복을 주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결혼이란 나라에서 인정하는 친족 외에 가족이라는 형태를 구성하여, 한 세대가 생성이 되는 것인데 이렇게 법적으로 형성된 관계의 끝을 보기 위해서는 '이혼'이라는 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그 관계를 소멸해야지 끝이 나게 됩니다. 법적으로 묶인 관계를 끝내기 위해서는 법적인 행위가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결혼만큼 신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아이가 있다면 더욱 신중해야 하는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법원에서도 자녀가 있는 가정의 이혼을 진행할 시에는 숙려기간이라는 것을 추가하여 바로 이혼절차를 겪게 하지 않습니다.
이혼 후 자녀양육에 대한 혜택.
KOSIS에 의하면, 2023년 8월 기준으로 이혼건수는 월간 8,057건에 달하며, 22년도 기준 연간 9만 3,232건에 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결혼을 하고 다시 이혼을 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이혼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좋은 이별이란 없다는 말처럼 이혼 역시 이별이기 때문에 선택과 결과는 오롯이 본인의 책임이 되어버립니다. 특히 자녀가 있을 경우 3개월의 숙려기간을, 없을 경우에도 1개월의 숙려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아이가 겪어야 할 고통에 대해 어른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다시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결국 이혼을 택한다는 것은 상대의 귀책이 있거나 서로의 생활에 만족감보다 불행함이 더 큰 것이 사실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깨진 한 가정임에도 나라에서는 특정조건이 맞는다면 복지라는 개념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사실 주어진다고 얘기하기엔 찝찝함이 큽니다. 이 혜택은 자녀양육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자라나는 미성년을 책임지기에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의무에 대한 이행도 필요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이마저도 쉬운 일이 아니고 법적인 틀이 마련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편법으로 다 빠져나가니 골치만 아플 뿐입니다. 그때에는 '복지로'에서 한부모기준에 적합한지 알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한부모가정 혜택 및 자격.
그렇다면 한부모가정 혜택 및 자격은 어떻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한부모가정의 혜택은 복지로라는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모의계산까지 가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상자여부와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해 보는 것이 빠르지만 내가 해당 자격요건이 되는지 모의 계산을 통해 알아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지원대상으로는 부 또는 모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여야 합니다. 한부모 가족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합니다. 아동 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기준 또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 및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30% 공제 적용이 됩니다. 청소년 한부모는 기분 중위소득 72%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기준에 대해서는 관련 사이트의 산정기준을 통하여 확인하셔야 하나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한부모 가족 상담전화는 1644-6621번이라고 합니다. 홀로 키우는 어려움을 복지혜택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아 즐거운 생활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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