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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언제 어떻게 발생이 되는 걸까?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라면 보통의 회사들에서는 나라에서 지정된 공휴일 외에 적정기간 근무를 한 근로자에게 연차를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한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 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것으로 발생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근로시간이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근로시간이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 40시간, 1일 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주일이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이야기합니다. 단, 당사자 간의 협의 후 1주일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인 업무도 있습니다. 운업업이 대표적이며, 보건업 또한 해당 예외 업종에 포합 됩니다. 단, 협의는 있어야 하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에 따는 시간에 대해 급여에 가산하여 지급해야 됩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 금액은 통상임금의 50% 이상이며,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8시간 이내로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해야 되며, 8시간 이상 초과근무 시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는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근로자는 적정시간 이상을 근무를 해야 회사에서 지급되는 유급휴가 개념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최초 1년 간의 근무 시에는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지만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에 매 2년에 대해 1일의 가산된 유급유가를 주어야 하며,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근로자에게 연차를 지급해야 되는 사업장.

 유급휴가는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에게 연차를 지급해야 되는 사업장이 있는 반면, 연차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연차수당 역시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이 되지 않습니다. 해당 사업장을 알려드리면서 주의사항 역시 알려드리겠습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이 그 대상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인 연장, 야간, 휴일 근무에 대한 1.5배의 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휴업수당에 대해서도 미지급이 가능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5인 미만의 사업장이란 4명 이하의 구성원까지입니다. 이렇게 보면 악조건처럼 보일 수 있으나 반드시 지켜야 될 부분들도 있습니다.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 해고예고의무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하니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은 4대 보험가입,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역시 상시 근로자 외는 별개로 지켜야 하는 법입니다. 

회사에서 연차 사용 권유 및 장려 위법일까?

 이렇게 근로자라면 회사의 형태에 따라 연차의 지급 의무가 정해져 있기도 합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업주와 근로자는  너나 할 것 없이 해당 제도나 법에 대하여 무지하지 않을 필요가 있습니다. 가끔 원치 않는 시기인데 갑자기 연차사용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기분도 나쁘고 위법이나 노동부에 찾아가야 되는 조건이 아닐지 하고 걱정과 염려가 충분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일정 규모의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고 조건은 제일 처음 말씀드린 곳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또한 그 유급휴가인 연차에 대한 사용여부에 대해 이야기해 줘야 되는 방법도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관련하여서 바로 아래의 '연차사용촉진제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란 무엇일까?

 '연차사용촉진제도'는 직장인들의 휴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휴가 사용 기간이 만료되기 전 근로자에게 연차 휴가를 사용하도록 미리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연자 소멸 6개월 전에 1차적으로 남은 휴가 일수를 알려줘야 하며, 근로자는 알림을 받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휴가 사용 시기를 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여기서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잘 알고 가셔야 합니다. 우선 연차에 대한 권리를 근로자가 취득 후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거나 퇴직 등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에 미사용분에 대해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고, 이때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이것은 임금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에는 청구가 불가합니다. 또한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에 대한 장려 및 권유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을 경우 미사용분에 대한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주의사항은 더 있습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는 '서면'에 의한 통보로 규정되어 있으며 사내 공고 방식으로 이루어진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1년 미만의 근무자의 경우에는 근로자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사용촉진시기를 판단해야 되기도 합니다. 만약 연차사용촉진시기를 지키지 않고, 서면에 의한 통보가 아니라면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성 있게 처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에는 미사용연차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