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건설현장의 건설근로자에게도 퇴직연금은 존재한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퇴직공제금이 적립되는지 알아야 한다. 우선 적용대상이 있다. 1억 이상 공공 건설 또는 민간 공사, 50억 이상의 민간 건설공사 등의 공사를 진행하는 건설사는 실 착공일로부터 14일 안에 사업장 소재의 건설근로자 공제회 관할 지부에 신고를 해야 한다. 신청자격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만 60세에 이른 경우 ○적립인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중 아래의 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건설근로자가 만 65세에 이른 경우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제외대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 ○1년 이상 기간을 회사와 협의해 고용된 근로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근로자 관련내용..
후... 실정보고할 것이 있어 하루 시간을 다 쓰다 보니 공무 공부가 더뎌진다. 마지막 Tip에서 얘기할 것이지만 설계도서를 잘 봐야 하는 이유가 실정보고를 하기 전 공정의 내용 파악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공고된 내역을 100% 확신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계약금액과 함께 계약문서인,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등 첨부될 계약문서들을 집중해서 확인해 볼 의무와 필요가 있다. 계약문서의 종류.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금액, 공사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고, 서명 또는 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계약문서는 아래 종류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고 있고, 통지문서 등..
다행히도 건설공무의 이해, 7편까지 별 탈 없이 무사히 진행되고 있다. 실정보고할 공사가 있지만........ 계속 서류를 잡고 있는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것은 아니니, 어쨌든 내 업무숙달을 위한 것이기도 한 [건설공무의 이해], 기초를 잡기 위해 시작한 공부. [늦었다고 생각이 될 때, 진짜 늦은 것이니, 지금 당장 해야 한다.]라는 말이 있듯. 더 열심히 해보자. 오늘은 공사관리에 대한 내용이다. 건설공무의 이해, 7편, 공사관리건설공무의 이해, 7편에서는 공사관리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려고 한다. 아래 목차와 같이 다양한 내용들이 있으나, 실제 내 기준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들에 대한 부분을 살펴볼 것이다. 책을 보다보니 새롭기도 하고 복습도 되기도 한다. 역시 책이 최고다. 시간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
건설공무의 이해 6편을 작성해 본다. 여러 공사 건은 공무를 볼 때 공통 서류들이 있고, 아울러 보다 보면 양식의 기준은 비슷한 편이다. 다만 공사금액과 현장 여건에 따른 추가 서류들이 있기에, 사업관리단(감리단)과 발추처 공사감독과의 소통은 필수이다. 소통을 할 때면 분명한 사 유과 정리된 내용으로 양방향 소통이 되어야 하는데, 현장 소장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알아듣지 못한 채, 발주처와 소통을 시도하려고 하면, 원하는 바를 전달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신뢰마저 떨어뜨리는 해괴한 사태가 발생될 수 있다. 모두가 전문가가 될 수는 없지만 상위 20%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양방향 소통 중 막히는 일을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 관련 법령이 바뀔 수 있는 업무를 보고 있는 우리들. 나 또한 배우며 일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