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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무의 이해 6편을 작성해 본다. 여러 공사 건은 공무를 볼 때 공통 서류들이 있고, 아울러 보다 보면 양식의 기준은 비슷한 편이다. 다만 공사금액과 현장 여건에 따른 추가 서류들이 있기에, 사업관리단(감리단)과 발추처 공사감독과의 소통은 필수이다. 소통을 할 때면 분명한 사 유과 정리된 내용으로 양방향 소통이 되어야 하는데, 현장 소장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알아듣지 못한 채, 발주처와 소통을 시도하려고 하면, 원하는 바를 전달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신뢰마저 떨어뜨리는 해괴한 사태가 발생될 수 있다. 모두가 전문가가 될 수는 없지만 상위 20%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양방향 소통 중 막히는 일을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
관련 법령이 바뀔 수 있는 업무를 보고 있는 우리들. 나 또한 배우며 일을하고 있는 과정이기에 외부의 요인들에 내게 답답함을 간혹 호소할 경우가 있지만 기초를 공부하다 보니 차츰 그런 일들이 없어지고 있다. 오늘은 품질 관련 대관업무에 관하여 이야기하려 한다.
품질 관련 대관업무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는 착공 전에 중점 품질관리 공종에 대하여 관리 항목 밋 절차를 계획하여 작업간 부적합사항 발생요건을 사전에 관리하는 것이다.
Tip.
- 건진법(건설기술진흥법) ▶ 제55조, 제88조
- 같은 법 시행령 제 89조 ~ 재91조, 별표10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
-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제11조제1항제3호
- 공공건설공사 감리업무 수행절차서 FM-2-3-3
-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 제30조
- 공사계약특수조건 제8조제2항
-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수행절차서 HCM-3A01
- 품질관리업무 메뉴
품질관리 및 시험계획서.
품질관리 및 시험계획사 수립 대상공사는 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00억 원 이상,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의 수립이 명시되어 있는 공사로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작성하는 서류이다. 품질시험계획으로는 총공사비가 5억 원 이상인 토목공사, 연면적이 660 ㎡ 이상인 건축물 건축공사, 총공사비가 2억 원 이상인 전문공사에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작성해야 한다. 시험계획의 횟수와 시험시설 및 건설기술자(품질) 배치계획이 작성되어야 한다.
Tip.
- 원자력시설공사, 조경식재공사, 기설물설치공사, 철거공사는 품질관리 내용 수립이 필요 없으나 설계도서에 수립하도록 되어있는 경우에는 실시하여야 한다.
품질관리 및 시험계획서 구비서류.
품질관리 및 시험계획서 구비서류로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서가 있으며, 착공하기 전에 제출되어야 한다. 부지정리 및 가설사무실의 설치 등의 공사 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않는다.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감리)에 의한 검토 및 확인이 필요하다.
공사 Tip.
- 품질시험계획서 서류.
- 공문(1부)
- 품질시험계획서
- 개요
- 검사계획
- 시설계획
- 인력배치계획
- 품질관리자 자격요건
- 품질관리자 선임계
- 재직증명서
- 기술자 수첩
-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 품질(초급)등의 등급이 있다하더라도, 품질관리기술인최초초급전문교육 등 품질교육을 관련기관에서 받은 사실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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