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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실정보고할 것이 있어 하루 시간을 다 쓰다 보니 공무 공부가 더뎌진다. 마지막 Tip에서 얘기할 것이지만 설계도서를 잘 봐야 하는 이유가 실정보고를 하기 전 공정의 내용 파악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공고된 내역을 100% 확신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계약금액과 함께 계약문서인,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등 첨부될 계약문서들을 집중해서 확인해 볼 의무와 필요가 있다.
계약문서의 종류.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금액, 공사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고, 서명 또는 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계약문서는 아래 종류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고 있고, 통지문서 등도 효력을 가진다. 세부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다.
계약문서의 종류.
- 계약서
- 계약자의 정보 및 계약내용이 기재된 서류.
- 공사입찰 유의서
- 입찰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봐야 될 유의사항.
- 설계서
- 공사시방서, 도면, 설명서 및 수량 등의 내용이 있는 것.
- 공사계약일반조건
- 착공, 재료의 검사, 금액조정, 계약해제, 위험부담 등의 계약당사자의 권리 의무 내용.
- 공사계약특수조건
- 일번조건 외의 별도의 계약조건.
-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게 계약 상대자의 이익을 부당제한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
- 산출내역서
- 발주기관 또는 계약상대자의 단가를 적어 제출한 내역서
- 현장설명서
- 현장설명 시 교부하는 도서.
- 공사시방서
- 공사의 전반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도서.
- 설계도면
-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한 도면.
-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 품목 또는 비목과 규격, 수량 등이 표시된 내역서.
계약문서의 효력.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성 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시 단가산정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설계변경은 현장여건변동으로 인한 공종 또는 공정 및 기타 수량들이 변경이 될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진행되는 것으로, 실정보고가 필요하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입찰참가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그 물량내역서의 누락 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다.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 필요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경미한 설계변경에 있어, 건설사업관리자는 당초설계의 기본적인 사항의 변경 없이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도면, 수량증감 및 증감공사비 내역을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 및 확인하고 우선 변경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으며, 사후에 발주청에 서면 보고 하여야 한다. 구체적 범위는 발주청이 정한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하여야 지급이 가능하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조정청구 받은 날부터 30일 내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다.
설계변경 사유
-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및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 지질 및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 새로운 기술 및 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설계변경 승인요청 서류(발주처별 상이할 수 있음)
- 설계변경 사유서
- 공사비 증감 내역서
- 설계변경 내역 총괄표
- 설계변경 내역서
- 변경 설계도면
- 공사기한검토서
- 기타 관련 증빙자료
Tip.
- 계약문서 등 조달청의 공사, 물품 등의 입찰 관련 질의응답 시스템이 있다.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사항이 있으며, 이중 낙석방지울타리의 지주는 150x75x5x7mm 단위규격이상의 단면계수를 갖는 H형강으로 직선부가 2.5m 이상의 연장을 가지며 상단의 곡선부가 0.5m 이상의 연장을 가지는 것을 이용한다. 지주의 간격은 2~3m 간격으로 설치하며, 단부 지주를 매 60~100m마다 설치한다.
- 설계변경은 규모의 변경, 재료의 변경, 설계서의 부적합(누락, 오류, 현장여건 불일치) 등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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