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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의 정보가 있다 하더라도 개념이 잡히지 않고 보는 것은 다음 공사를 진행할 때 막막함은 여전히 찾아오게 된다. 항상 그랬고, 새롭게 느껴지는 우리의 일. 인터넷에 간단한 정보들은 있으나 더 알고 싶을 때,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질문할 곳도 배워도 안전에 관련한 정보만 허다해서 만들어보는 건설공무의 이해.
어느덧 10편을 적고 있다. 10편에서는 간단히 노무관리에 대한 개념을 적어볼 것이며, 11편에서는 고용보험에 관련한 것을 적어볼 예정이다.
노무관리_ 공통
노무관리란 근로자관리라고도 할 수 있다. 신규 근로 취업자 채용 시 본인이 직접 "근로계약서"를 작성토록 하고, 근로자 취업규칙을 숙지할 수 있게 한다. 등본 또는 신분증 사본을 보관하고, 계약서에는 명확한 "시급" 또는 급여에 관한 내용을 표시해줘야 한다.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 불법체류자, 병역기피자의 채용은 불가를 원칙으로 한다. 근로자는 일용, 상용, 단기, 계약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노무관리_일용근로자 관리.
노무관리에서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 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로써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계속 고용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뜻한다. 관련법력으로는 근로기준법 제2장 ~ 제5장,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 제21조, 제22조, 제27조, 제30조, 소득세법 시행력 제20조, 근퇴법 제8조제1항을 관련하고 있다. 계약기간은 당일 취업 시간부터 당일 작업의 종료시간까지로 한다.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 의거, 해당 시간을 준수한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노무관리_상용근로자 관리.
상용근로자란 현장 또는 사업장 개설 후 1년 혹은 지속, 현장의 종료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시로 현장소장 재량 또는 본사 승인을 득하여 현장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뜻한다. 일 번 적으로 기사보, 시험보, 사무보(노무보, 자재보, 경리보 등), 직영 작업반장, 전공, 기공 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 이외 감시, 단속적 근로자로도 구분할 수 있다. 상용의 계약기간 및 근로조건으로는 1년 미만은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 1년 이상은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토록 한다.
Tip.
- 출역 시 근로자는 기초안전보건교육증을 수료하였어야 한다.
- 감시적 근로자 : 경비원
- 단속적 근로자 : 근무형태가 간헐적, 단속적으로 휴식 및 대기시간이 많은 경우의 근로자.
- 근로계약서는 고용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및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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