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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시행 안내.
2024년 01월 01일 이후 입찰공고건부터 확대시행 적용되는 건설근로자공제외의 제도가 있다. 바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이다. 해당 제도는 건설근로자가 공사 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태그하여 근로내역을 직접 기록하는 제조이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는 전자카드 단말기 인실기능(RFID)이 탑재된 금융형 카드로써, 근로자가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으로 방문하거나 모바일로 발급 신청을 해야한다.
전자카드제 의무 적용 사업장 3단계 확대시행 경과
전자카드제 의무적용은 아래와 같이 확대시행 되었다.
공공공사
- 2020년 11월 27일 ~ 2022년 06월 30일 100억 이상 공사건에 적용
- 2022년 07월 01일 ~ 2023년 12월 31일 50억 이상 공사건에 적용
- 2024년 01월 01일 ~ 현재 1억이상 공사건에 적용
민간공사
- 2020년 11월 27일 ~ 2022년 06월 30일 300억 이상 공사건에 적용
- 2022년 07월 01일 ~ 2023년 12월 31일 100억 이상 공사건에 적용
- 2024년 01월 01일 ~ 현재 50억이상 공사건에 적용
위와 같이 시행되고 있는 제도는 기존 일용근로자의 잦은 현장 이동으로 인력관리가 불투명 했고, 사업주 수기입력에 의존한 근로일수 신고로 퇴직공제 누락이 빈번했다. 이에 근로자가 직접 전자카드 태그를 통해 근로내역 기록을 자동화하여 투명한 인력관리와 누락없는 퇴직공제 신고을 위해 도입된데 그 배경이 있다.
해당 제도는 적용되는 공사 건에 대해서는 해당 현장에 단말기를 필수 설치해야 한다.
Tip.
- 단말기 설치가 예외되는 현장 기준은 공사예정금액이 3억 미만인 경우, 퇴직공제 신고 대상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 단말기를 설지하지 않는 대신,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 내에서 '모바일 현장 구역설정'을 해야한다. 도급계약된 본사에서 진행해야한다.
- 예외적용신청시 3억 미만 현장은 별도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퇴직공제 신고 대상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발주처에 제출한 '노무비 구문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제외 신청서'와 '발주처확인 동문 등'을 공제회로 제출해야 한다.
- 근로자가 전자카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에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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