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건설공무의 이해 11편
우리가 공무업무를 보면서 가장 헷갈려하는 것이 노무 관련사항들이 아닐까 싶다. 공공공사건들의 대부분이 보험 관련 내용들에 있어 사후정산과 함께 관련 증명자료 요청을 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아차 싶을 때 그 신고기한을 지키지 못하여 소명해야 하는 일들이 빈번하기 때문이다. 착공, 실정보고 및 설계변경, 준공까지 해야 할 일들도 많은데 보험까지 신경 써야 되니 아마도 쉬운 일은 결코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이 일은 공사의 '꽃'이라고 불리는 일이다. 활짝 피었을 때를 상상해보면 모르는 것보단 아는 것이 뿌듯하고 기쁜 일일 것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오늘 건설공무의 이해 11편에서는 지난 10편에 이어 노무관리에 대한 내용을 다룰 것이고, 12편에서는 고용, 산재보험의 보수총액신고에 대해 이야기해 볼 것이다. 언제 해도 헷갈리는 이일, 기초를 탄탄히 다져보자.
필자도 공부중인 것은 안 비밀!
노무관리 2편_일용노무자 관련 의무사항
건설현장 운용 시 일용노무자를 많이 사용하게 된다. 고용 시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할 사항으로는 크게 지급조서신고, 근로내역신고, 퇴직공제신고 세 가지가 있다.
지급명세서는 해당 분기의 익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근로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월의 익월 15일까지 신고한다.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 납입신고, 즉, 퇴직공제 신고는 해당월의 익월 15일까지 건설근로자 공제회 관할 지부에 신고한다.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는 고용센터에서 신고 및 접수하면 지방고용노동청에서 7일 이내 처리한다.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매월 해당월의 익월 15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인터넷, 방문, 팩스, 우편, EDI로 신고할 수 있다.
노무관리 2편_고용보험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에 대하여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 그 적용대상이다.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방문, 팩스, 토털서비스, 우편을 통해 취득의 경우 '고용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를, 상실일 경우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Tip.
- 근로내용 신고 시 예외자가 있는데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외국인이 그 대상이다.
- 퇴직공제 신고 예외는 해당 사업장 소속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일용노무자가 그 대상이다.
- 소득세법 제164조에 지급명세서 예외대상은 없다.
- 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제출 시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을 신고하거나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 시 그 근로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하거나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건설공무의 이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설공무의 이해, 12편, 노무관리 3편,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방법 및 신고및 납부방법 (0) | 2024.07.24 |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시행 안내 (0) | 2024.07.23 |
건설공무의 이해, 10편, 노무관리, 근로기준법, 근로계약서, 일용노무자 근로계약, 계약기간, 근로조건 (0) | 2024.07.22 |
건설공무의 이해, 9편, 계약 및 기성관리, 공동계약, 기성검사 및 청구 (0) | 2024.07.19 |
건설근로자 퇴직연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 (0) | 2024.0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