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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무의 이해, 9편, 계약 및 기성관리

 건설공무의 이해라는 주제로 어느덧 9편을 포스팅하고 있다. 지난 3년과 수년 전 1년 2개월가량의 공무 생활 중 1년 이상의 시간들이 내게는 너무 어렵고 힘든 시간이라 얼굴도 다 뒤집어지고 난리도 아니었다. 그렇게 허송세월을 보내기에 내게 건설공무에 대해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고, 회사 내에서도 직접 부딪히며 하지 않는 이상 개념을 잡기에도 힘든 시간들이 다분했다. 그러던 중 수 없이 많은 것을 도전했지만 내게 맞는 것이 블로그였다는 것을 늦게나마 깨달았다. 

 현재 이 블로그의 검색되는 주제에 공무가 제법 있기에 공부한 것을 정리하기에도 좋다고 느꼈다. 검색되는 키워드 중 계약, 기성에 대한 조회가 있고 난 그것을 공부해 둘 필요가 있기에, 오늘은 계약 및 기성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알아가보겠다. 

공동계약 및 공동이행방식 중도탈퇴

 공동계약

 

 공동계약제도는 계약 한도액, 시공실적, 기술 보유, 면허 등에서 상대적으로 대기업에 비해 열위에 있는 중소기업의 수주 기회 확대 등, 기술 습득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공사, 제조, 기타의 계약에 있어서 발주관서와 공동수급체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공동계약시 공동 수급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내용에 따라 보증금을 분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이행방식 또는 주계약자 관리 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은 공동수급체 대표자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1인으로 하여금 일괄 납부 하게 할 수 있다. 공동계약의 변경은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경우에 계약 담당공무원 확인 후 진행하여야 하며, 변경은 할 수 없다. 

 

관련법령보러가기

 

공동이행방식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단,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조치 받았다면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기성검사 및 청구

기성검사

 

 기성검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7일내에서 그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관련법령보러가기

 

기성검사 제출서류
  1. 기성검사 요청 제출서류
    • 기성부분 검사원
    • 기성내역서(계약내역, 전회기성, 금회기성, 누계기성, 잔여기성으로 표기)
      • 원도급사 기성내역은 위와 같음
      • 하도급사 기성내역 - 하도 대금 직불시, 하도급 부분 원도급 기성내역과 하도급 기성내역으로 표기.
    • 개산급 신청사유서(개산급일 경우)
    • 기성수량산출서
    • 기성부분 사진
    • 정산 관련 증빙자료
    • 주요 자재검사 및 수불부
    • 그 밖의 발주처 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요청서류
  2. 정식기성검사 시 수급인 제출서류(LH시방서 11510 1.6.2)
    • 기성 부분 검사원
    • 기성 부분 총괄내역서
    • 기성 부분 내역서
    • 건설공사에 사용한 재료의 품질품명 및 규격내용
    • 품질시험 및 검사 성과 총괄표
    • [산안법]에 의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 퇴직공제부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 기성(준공) 대가 지급계획 통보대장
    • 시공 후 매립된 부분에 대한 내역
    • 공사 중 각종 사진 및 비디오 촬영 테이프
    • 현장근로자 출력현황 및 노임 지급현황

시방서자료보러가기

 

Tip.

  • 공동수급자 :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해당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정한 실체.
  • 공동이행방식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中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기재부장관 ▶ 기획재정부 장관.
  • 산안법 ▶ 산업안전보건법
  • 기성검사는 정식기성검사, 약식기성검사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