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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무의 이해 12편, 노무관리 3편

 

 지난 포스팅에 이어서 노무관리 3편이다. 노무관리는 늘 헷갈리는만큼 좀 나눠서 공부해보았다.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

 

사업주는 전년도 기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매년 3월 15일까지, 사업의 폐지, 종료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때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보수총액신고서'는 전년도 월별보험료와의 정산과 동시에 다음 연도 보험료부과를 위한 개인별 월평균보수 산정기초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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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총액 신고대상으로는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부 고용센터에 신고된 상시근로자, 일용근로자와 그 밖의 근로자이며, 사업장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에 신고한다. 인터넷(고용·산재 토탈서비스), 방문, 팩스, 우편으로 신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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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료 신고 및 납부 방법

 자진신고 및 납부 대상 사업주는 전년도 기준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확정 보험료와 금년도(올해)의 예상되는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개산보험료를 법정 신고 및 납부기한 내에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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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 적용범위이고,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로 전자팩스, 토탈서비스로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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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 지원금신청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 및 신고 후 건설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사무처리를 한 사업주가 지원금을 받기 위하여 청구하는 민원 사무로 월 50명 이상(연인원) 일용내역을 익월(다음 달) 15일까지 전자적 방법으로 신고하는 건설사업자가 그 대상이 된다. 피보험자 관리 규모에 따라 고용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 내에서 지원이 된다. 

 관할고용센터에서 신고받으며, 매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가 신고기한이다. [제56호 서식] 건설근로자고용보험관리지원금신청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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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사업장 고용보험료 지원금신청

10인 미만의 소규모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한다. 인터넷, 우편, 방문, 팩스로 신청 가능하며, [제33호 서식] 고용보험료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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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보수총액신고서를 반드시 토탈서비스로 신고해야 한다. 
  • 산재·고용보험은 개인별로 보험료를 산정하지 않고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산정한다. 
  •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 납부 시 [제23호 서식] 고용·산재보험 신고서, 보험료 납부서를 제출하고 [제19호 서식] 피보험자 원천공제 대장 사본을 첨부한다.
  • 개산보험료 분할 납부는 연 4회 이고, 연도 중 보험관계가 성립된 경우 2~3회가 될 수 있다. 
  • 건설고용보험카드에 의한 신고실적에 따른 지원금액을 추가하여 지급한다.
  • 소규모사업장의 경우 지원 대상 및 기한이 건설본사와 현장으로 나뉘고, 건설본사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대상 근로자수 10인 미만인 사업장 보수 기준 해당 근로자가 그 지원대상이며, 법정기한 내에 확정보험료를 신고 및 납부한 후 신청 가능하다. 현장의 경우 총공사금액 1억 원 미만 건설공사의 보수기준 해당 근로자가 그 지원대상이며, 공사종료일까지 개산보험료를 신고 및 납부한 후 공사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부터 말일까지 신청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