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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무의 이해 13편, 노무관리 4편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노무관리 관련 내용이다. 고용 및 산재보험에 대해 알아본 지난 시간이지만 우리는 사후정산되는 모든 항목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처리방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격취득 및 상실신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자격취득 및 상실신고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제1항 외 관련법령을 알고 업무를 보면 이해가 되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자격취득 및 상실신고, 이는 일용근로자(외국인 및 재외국민 포함)가 1개월간 20일 이상 근로한 경우 자격취득 신고를 하여야 하며, 1개월간 20일 미만 근로 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자격상실 신고를 해야 한다.
가입대상자로는 건설현장에 종사하는 대한민국 국민 및 외국인 일용근로자이고 국민연금은 18세이상 60세 이상이 그 대상이다. 최초 적용신고는 각 공단 지사에 우편, FAX, 방문하여 공통신고를 하고, 가입 이후에는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지사문의 후 국민연금EDI를 이용,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지사문의 후 건강보험EDI를 이용하거나 4대보험연계센터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제출서류로는 취득 시 [제6호 서식]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상실 시 [제8호 서식]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첨부서류와 함께 EDI로 신고한다.
Tip.
- 국민연금EDI 이용 시 크롬 이외의 브라우저 이용 시 정상이용이 불가하다.
- 취득 및 상실신고는 반드시 EDI를 이용한다.
- 취득 시 임금대장 사본이 필요하고, 상실 시 사업장 탈퇴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 사후정산 건설현장이 아니거나 건설현장으로 미신고한 사업장에 일용근로자가 1개월 이상 근무하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본사소속으로 신고해야 한다.
- 가족 중 건강보험 피부양 대상자는 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 취득신고.
- 사업장에서 매월 6일 EDI시스템에서 일괄경정고지 내역서 수신 후 경정고지금액으로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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