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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무의 이해, 진짜 제대로 배우는 건설현장 공무.

 

 앞서 공부하며 정리하는 [건설공무 길라잡이] 외에 공무를 공부할 수 있는 책이 또 있는데, 바로 [진짜 제대로 배우는 건설현장 공무]라는 책이다. 

 현장과 공무에 직접 임했던 이가 발간한 책으로 기본기를 갖추기 좋고, 수학의 정석과 같이 두꺼운 [건설공무 길라잡이]가 부담스럽다면 이 책으로 공부를 시작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난 전문가를 꿈꾸니 복합적으로 공부하고, 이 블로그를 통해 공무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보려한다. 

 

 

 

현장 착공부터 준공까지 中 착공단계의 업무

 현장공무의 업무는 기본적으로 매우 광범위하기에 신속함과 정확도는 필수이다. 더불어 올바른 판단이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어야 한다. 대외·대관의 공무는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기본이 된다.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착공 초기에 공사 집행 계획보고를 완료한다. 공사 착공단계에서 현장공무의 주요업무 중 하나는 공사집행 계획보고이다. 관급공사는 도급계약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한다. 착공계는 공사계약 후 7일 이내 또는 도급계약서에 명기된 기일 이내에 제출한다. 

 착공계 서류제출 리스트

  

  • 공문
  • 착공계 갑지
  • 예정공정표
  • 각종선임계(현장대리인, 품질, 안전, 환경 관리자)
  • 도급계약서
  • 착공내역서
  • 사용인감계
  • 품질, 안전, 환경관리계획서
  • 인력, 자재, 장비 투입계획서
  •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
  • 환경보존비 사용계획서
  • 직접시공계획서
  • 기타 발주기관 및 건설사업관리단 요청서류

 발주처(자)에 따라 착공계 제출 서류는 일부 상이할 수 있다. 발주자로부터 공사완료 혹은 착공 시 선급금 관련 안내 및 수령 요청을 듣는 경우가 있다. 이는 정부기관의 추경에 따른 자금집행에 있다. 

 

현장 착공부터 준공까지 中 설계변경

 착공계 제출 후 실착공에 들어가면 기존 설계도서와 중첩되지 않는 현장, 혹은 특이사항, 설계도서와 맞지 않는 현장이 있을 수 있다. 이때 우리는 실정보고 및 설계변경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설계변경이란, 설계도서를 변경하는 개념으로 동시에 각각의 실정보고를 취합하는 개념이다. 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_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해당된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설계변경이 필요 또는 가능한 경우.
  •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및 오류가 있을 경우.
  •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 새로운 기술 및 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 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현장 착공부터 준공까지 中 Tip

  • 현장공무는 현장의 각종 정보가 집중되는 위치이다. 
  • 현장차량은 현장 경상비에 포함되어 있다. 
  • 착공계 서류 제출 시 각종 선임계 및 그 외 서류는 공사금액과 발주처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단,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에 따라 설계-시공 일괄 입찰 및 대안 입찰은 계약금액의 조정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