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건설공무의 이해 14편 준공업무
아직 공무의 시작과 공사의 시작인 착공 및 그 밖의 관련 사항들에 대해 다 공부한 것은 아니지만 오늘은 준공업무 관련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한다. 소액의 공공공사들은 대게 공기가 짧게는 30일에서 길어도 6개월 내의 공사로 끝나고, 일부 발주청은 공기 내에 공정이 복잡하지 않다면 실공기 내에 계약건을 마무리 짓길 희망하기도 한다. 때문에 우리는 계약, 착공, 현장확인 후 실정보고 및 설계변경과 현장의 안전관리에서 품질, 나아가 준공과 준공대가 청구 부분까지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 보험관련업무도 그랬지만 다른 업무도 좀 나눠서 설명해볼까 한다. 평일기준으로 공부를 매일 하고 있고, 이따금 팩스로 협회에서 오는 내용 중 새로운 것이나 필요한 정보를 같이 올리는 곳이니 북마크 해두고 공무에 대한 이해, 나와 함께 잘 배워나가 보도록 하자.
준공 관련업무_준공검사원제출
발주청 및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공사의 성질 및 규모 등을 감안하여 예비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준공검사를 하는 자는 예비준공검사 시 지적도니 사항의 시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_건기법 시행령 제78조 2항
예비준공검사는 주요 공사에 대하여 공사 준공 1월 전까지 공사주무부서에서 준공기한 내 준공 가능 여부 및 미진사항의 사전보완을 위하여 행하는 검사이다.
관련법령
- 국가계약법 제14조
-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제69조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7조제1항~제7항
-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제29조제7항
- 지방계약법 제17조
-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67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 제68조
- 지자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
- 건기법 시행령 제78조제2항, 제93조제1항·제2항
- 책임관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제5장
- 공공건설공사 감리업무 수행절차서 FM-3-1-1
-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 제6장
-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9장
- 업무처리 기준절차 Ⅲ. 2. 마. (4) (서울시교육청)
- 교육청 관련 서식(서울시교육시설관리사업소 2012)
- LH 시방서 11510 1.8.2
준공검사는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 담담 공무원 또는 공사감독, 건설사업관리단 등에 준공을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는 것이다. 검사 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검사완료 통지를 접수한 후에 시정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준공 관련업무_준공 서류
준공관련업무 역시 착공과 같이 서류들이 필요하다. 이는 착공진행과 실공기 기간에 발행한 공사의 내용에 관한 세부적으로 정산받아야 되는 것들과 공사 완료에 대한 증거자료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발주처, 공사금액 등 처리되어야 할 서류는 상이할 수 있다.
준공서류
- 공문
- 준공계
- 안전관리 사용내역서
- 안전교육사진
- 안전용품지급대장
- 관련 세금계산서
- 입금증
- 안전사진
- 환경관리사용내역서
- 관련 세금계산서
- 입금증
- 준공내역서
- 산재고용가입완납증명서
- 폐기물처리확인서
- 퇴직공제자료
- 준공사진대지
- 준공도면
- 그 밖에 요청서류
Tip.
- 준공계는 준공일자 또는 준공일 이전에 해당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신고하는 서식이다.
- 준공검사원은 준공계와 함께 첨부되는 것으로 준공이 되었으니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준공을 알리고 준공검사를 의뢰하는 서식이다.
- 예비준공검사는 단순 소규모공사일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한 후 생략할 수 있다.
'건설공무의 이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설공무의 이해, 15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안전관리비 (0) | 2024.07.30 |
---|---|
건설현장공무 PART2-2. 착공에서 준공까지 中 설계변경과 월마감 (0) | 2024.07.29 |
건설 공무의 이해, 진짜 제대로 배우는 건설 현장 공무 책 추가하여 공부 진행! (0) | 2024.07.25 |
건설공무의 이해, 13편, 노무관리 4편, 국민연금, 건강보험, 자격취득 및 상실신고. (0) | 2024.07.25 |
건설공무의 이해, 12편, 노무관리 3편,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방법 및 신고및 납부방법 (0) | 2024.07.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