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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무의 이해, 15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안전관리비

 

  건설공무의 이해, 15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안전관리비에 관한 내용으로 공부를 한 것을 정리해 보았다. 대부분 정리되는 내용은 법령에서 온 것이 많기 때문에 공무를 보는 우리는 관련 법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져야 한다. 각 항목에 대한 정리 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안전관리비에 대한 차이점을 먼저 이야기해 보겠다. 

 두 관리비에 대한 차이점은 어떤 법을 기준으로 하는가에서 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는 반면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거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안전관리비는 구조물의 안전과 공사장 외부의 안전관리를 위한 것이다. 두 관리비는 고용노동부 고시와 구토부의 고시에 의한 점에서도 차이점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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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안법 제 30조제3항,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하는 자는 그 산업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그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용범위는 2024년 7월 1일 이후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종류를 적용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약하여야 하며, 2024년 6월 30일까지는 이전고시(제2022-43호) 별표5에 따른 공사종류 분류체계(p.20, p.61 참조)를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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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인 또는 자기 공사자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되 발주자 또는 감리원은 해당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용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가능품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가능 품목으로는 2023년 10월 5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CPR(심폐소생술) 교육비 신설, AED(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 확대, 스마트 안전시설 및 장비 확대등 그 정보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해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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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건진법에 건설업자는 안전관리비를 해당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확인한 안전관리 활동 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안전관리비에는 다음 각호의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내용. ②정기안전점검비용 및 준공 직전의 안전점검비용 ③발파 및 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건축물 등의 피해방지 대책비용. ④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 대책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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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불가의 경우
  • 작업방법변경, 시설설치등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일부 향상할 수 있는 경우라도 시공이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 경우.
  • 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 복리·후생 증진, 사기진작 등의 목적이 포함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