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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무의 이해, 16편 환경관리.
건설공무의 이해 16편은 환경관리에 대한 공부 정리이다. 안전관리 및 착, 준공 시 도급내역서에 '폐기물처리'와 '환경보전비'가 있다면 이것 역시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이다. 특히 폐기물 발생의 경우 폐기물 처리용역에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올바로 시스템'에 관련해서도 잘 숙지해둬야 한다.
폐기물 처리용역의 위탁·수탁 계약
건폐법 제16조제1항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또는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수집 · 운반 및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폐기물처리시설 설치 · 운영자 제외) 한 후 위탁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 건폐법 제15조1항, 제1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1조, 제12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제8조의2, 제24조, 별표1의2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1항제3호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처리계획 확인 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및 [민투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건설공사를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각종폐기물 보관기준
건설현장의 각종폐기물은 보관기준을 지켜야 한다.
관련법령
- 건폐법 제13조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별표1의2
-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
건설폐기물은 8톤(도로 보수공사의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50톤) 미만은 예외이지만 그 외는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해서는 안된다. 사업장폐기물은 3톤미만의 예외이지만 그외는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해서는 안된다.
인계서 및 폐기물 관리대장 작성
건설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폐기물 관리대장 및 간이 인계서를 '올바로 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올바로(Allbaro) 시스템'이란 폐시물의 인수 및 인계 내용등의 전산처리를 위하여 전산처리기구에 구축 및 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말한다.
배출자는 건설폐기물을 배출할 때마다 건설폐기물 인계 및 인수에 관한 내용을 올바로 시스템에서 전자인계서를 입력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서를 준공 후 15일 이내에 올바로 시스템에 신고해야한다.
Tip.
- 중간처분업자, 중간재활용업 또는 최종재활용업자 등에게 위탁하는 경우 처리업허가증사본, 방치폐기물이행보증서사본,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확인 후 위탁해야 한다.
- 올바로 시스템 배출자 신고방법은 '회원가입'부터 시작한다. 회원가입시 첨부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주민번호 앞자리만 표기), 인허가 필증이 필요하다.
- 올바로시스템 배출자 신고방법에서 회원가입이 끝났다면, 인증서를 등록해야 원활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다.
- 전자인계서작성 시에는 폐기물배출 당일까지 입력하고 입력기한 초과 시 담당 행정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 건설폐기물을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 시에는 당해연도 실적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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