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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무의 이해 17편_정산관리

 

 건설공무의 이해 17편까지 공부 정리를 하게 되었다. 작심삼일에 그쳤던 내 하루들이 17일이라는 시간을 증명해 주는 정리본이다. 이것이 업무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마치 수능영어 듣기 시간과 같은 맥락과 같을 것이다. 내가 문서를 정리하면서 알게 되는 단어보다 스스로 깨우치어 타인으로부터 듣게 되는 단어 하나하나 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인가를 공부를 하기 이전보다 수월하게 들린다.

 '모르는게 약이다.'라는 이야기보단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문구가 더 와닿는 요즈음이다. 건설공무의 이해 17편에서는 준공 이후 또는 기성, 준공검사 시 정산처리 방법과 그 목록에 대한 공부자료이다. 정산관리는 공사의 진정한 마무리이고 대금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할 부분이다. 공공기관 발주처에서 종종 준공자료 제출 시 정산자료를 함께 첨부하라 하기도 하기에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기성검사, 준공검사시 사후정산

 기성검사, 준공검사시 사후정산은 민간, 공공공사 모두 적용된다. 원가계산서에 있는 경비항목 중 정산해야 할 것은 다음 7개의 항목인데, 계약 문서 및 개별법에 따라, 목적 외의 사용을 금하기에 정산하는 것이다. 

 

정산항목
    1. 산업안전보건관리
      -관련법령 : 건진법 시행규칙 제60조제3항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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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환경관리비
      -관련법령 : 건진법 시행규칙 제61조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0조 
    2.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관련법령 : 건산법 시행령 제83조
                         공사계약 특주조건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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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설하도급 대급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관련법령 : 건산법 시행령 제3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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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민건강·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 보험료
    -관련법령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1조, 제94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2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
                       지자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 11.
                       공사입찰유의서 제4조의 2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안전관리비, 환경관리비 사후정산

 안전관리비의 정산은 건진법 시행규칙 제60조제3항에 따라 건설업자는 안전관리비를 해당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가 확인한 비용의 사용 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환경관리비 정산은 건진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건설업자는 환경관리비의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가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환경관리비에 대한 추가정산은 건진법 시행규칙[별표 10] 환경관리비 세부산출기준 제3항에 따라 건설업자는 건설공사현장의 환경보전에 필요한 환경오엽 방지시설을 추가로 설치한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자 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그 비용의 추가계상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설계변경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안전, 환경관리비 첨부서류.
  • 산업안전보건(환경) 관리비 사용내역서
  • 항목별 사용내역
  • 인건비의 경우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사본 등.
  •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증(또는 그 밖의 지출증빙서류)
  • 사진대장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사후정산

 퇴직공제부금비 정산은 건산법 시행령 제83조제6항에 따라 발주자 등은 건설업자의 공제부금 납부내역을 확인하여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업자가 납부한 공제부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퇴직공제부금 납부내역은 건설근로자공제회 EDI에서 출력하여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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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대급 지급보증 수수료정산은 건산법 시행령 제34조의3제4항에 따라 발주자는 건설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소요비용 지출내역을 확인하여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업자가 지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국민연금 보험료 사후정산

 국민건강, 노인장기요양, 국민연금 보험료는 건설업체가 건설일용직에 대한 사회보험료 납부 영수증을 발주기관에 제출하면, 예정가격에 별도로 계상된 보험료 범위 내에서 기성금 지급 시 해당 금액을 지급하고 공사완료 후 최종 정산한다. 이는 공사기간 1개월 이상 모든 건설공사가 그 적용대상이다. 기성대가지급 청구 시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 전회분 기성대가에 포함하여 지급된 국민건강 보험료 등의 지급액 중 해당 부분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였을을 증빙하는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 여부를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후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최종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료를 준공대가와 별도로 정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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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건진법 - 건설기술진흥법
  • 건산법 - 건설산업기본법
  • 발주처 공사공고문을 필수로 확인하여 사후정산 항목에 대해서는 낙찰률을 적용시키지 아니한 상태로 착공계를 작성해야 한다. 
  • 사후정산이란 도급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실제로 사용된 금액보다 많거나 적을 경우 정산하는 것이다. 
  • 정상 항목 이외의 계약금액은 사전확정주의원칙에 따라 정신이 가능하지 아니하다. 
  •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은 금액 정산의 개념보다는 가입 및 납부 확인서로 그 금액을 계상시킨다. 
  • 국민건강, 노인장기요양, 국민연금 보험료 정산 시에는 전체금액이 아니라 사업자 부담분(50%)만 정산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