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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5편을 작성하고 있다. 공무업무는 사무실 전반과 현장의 일부까지 포괄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관련 법령과 필요한 자료의 명칭을 잘 알고 있어야 업무 수행에 수월함이 생긴다. 현재도 업무수행 중에 있는 나도 전반적인 업무를 모두 알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있고, 내용 정리와 언제든지 검색할 수 있는 내 블로그를 활용하기로 하였다. 이 글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공부하고 진심을 담아 정리한 내용으로 널리 퍼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5편 시작해 보겠다.
건설공무의 이해, 5편, 자금청구
자금청구는 기성청구와 현장자금청구가 있다. 공사수행에 따른 공사비나 기성(공사비 기성), 경비성 자금의 지출관리를 위한 것이다. 집행을 위하여 단위별, 비목별로 산정하여야 하며, 당월 외상 매입금, 미지급금과 익월 소요되는 공사 예비전도금을 포함하고 있다. 효율적인 자금 관리를 위해 기성고에 의한 월차손익을 분석 관리한다.
공사전도금 청구는 반드시 실행예산 승인이 선행되어야 하며, 실행예산 편성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공사진행 중인 설계변경 사항이나 선 시공분에 대해서는 공사사전집행 실행예산 평성 승인을 득한 후 선 시공분에 대한 공사전도금을 청구하며, 설계변경 후 본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자금청구는 본사의 규정을 따르며, 착수자금, 월 기성자금, 월 상·하반기 발생노임, 긴급공사자금, 하자보수공사자금 청구로 분류할 수 있다. 현장전도금도 월 기성자금과 같이 분류될 수 있다.
※준공을 대비하여 정산이 가능하여야 한다.
자금청구 시기
- 착수자금: 현장개설 시
- 기성자금: 월 1회
- 회사에 따라 상이하나 노임은 월 상·하반기로 나누어 월 2회 지급한다.
자금청구 유의사항
자금청구의 유의사항으로 중요한 것은 지출발생의 근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다. 종류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 있으며, 그 밖의 자료로는 영수증과 이체증 등이 있다. 세금계산서는 3만 원 이상 거래일 경우 발행이 원칙이고 외주비는 기성 해당 월 익월 10일 자료로 작성, 그 외 자재비, 장비대, 경비 등은 기성 해당 월 말일자로 작성한다.
현금영수증은 지출증빙용과 소득공제용으로 구분 지을 수 있고, 지출증빙용은 회사경비 인정용으로 사업자번호를 숙지하고 있는 것이 좋겠다. 소득공제용은 근로자연말정산용이다.
관련법령으로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에 그 근거를 갖고 있다. 각 법에 대한 정보는 국가법령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Tip
- 청구기일 및 집행기일을 준수한다.
- 해당 기간 내에 발생된 대로 지불 및 미지불 금을 구분하여 청구한다.
- 미지불금은 미지급 보고서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 구매품의 품의서와 시행 결의 등의 승인이 선행되어야 한다.
- 노임청구는 공사비 중 직영노무비를 뜻한다.
- 업체의 실투입비용(인원, 자재, 장비등)을 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공사 Tip
- 기성 - 이미 이루어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로, 건설업에서 기성금 청구, 기성 청구 등으로 이야기가 나온다면,
공사대금을 청구하라는 뜻으로 알고 있으면 된다. 공사비가 클 경우 중간 대금 정리에 사용하는 단어이다. - 매출 - 생산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행위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 수익으로 생각하면 된다.
- 매입 - 매출과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지출을 의미한다.
- 전도금 - 사업장의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 본사에서 보내주는 경비를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기성청구 시 사용되는
단어로, 사용했다면 잊지 말고 기성자료에 첨부할 것. - 하자보증서 - 공사가 끝난 후 계약 된 사업자 또는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서류로 적은 금액의 공사의 경우 각서로 대체
하기도 한다. - 도로공사신고서 - 도로에서의 공사를 진행 시 최소한 실 착공 3일 전에는 신고해야 하는 서류이다. 서식이 정해져 있
다. 작성 시 관할 시, 군의 경찰서가 어디인지 알아보고 진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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